[행정안전부]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7-0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2026 년 7 월 1 일 ( 수 ) 오전 9 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인해 온 · 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*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. * 지방정부 민원창구 , 무인민원발급기 , 위택스 , 정부 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 · 신청 · 납부 · 제증명 발급 불가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. 현재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7 월 3 일 ( 금 ) 까지 연장하였으며 ,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. 아울러 , 6 월 26 일 ( 금 ) 부터 7 월 2 일 ( 목 ) 까지의 기간 중 신고 ·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 · 납부 기한을 7 월 3 일 ( 금 ) 로 연장했습니다 . 한편 ,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므로 ,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 ·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,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 ·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. 행정안전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,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하게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. * 담당자 : 지방세입정보과 신진주 (044-205-3666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