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제처]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,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!
- 부처
- 법제처
- 발행일
- 2026-07-0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,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! - 7 월 , 해수욕장법 등 총 156 개 법령 시행 7 월부터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,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 · 보호 조치 확대 , 1 인 · 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시설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.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56 개의 법령이 7 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.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.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 불꽃놀이 일부 허용 ( 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」 , 7. 1. 시행 )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수욕장 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. 종전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, 앞으로는 각 특별자치도 및 시 · 군 · 구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. 성폭력 피해 학생 출석 인정 범위 확대 및 지원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체계화 ( 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」 , 7. 1. 시행 ) 성폭력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돕고 ,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. 앞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,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. 또한 ,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. 아울러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5 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,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. 1 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강화 ( 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, 7. 1. 시행 ) 1 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. 앞으로 1 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,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비상벨 · 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.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및 소비자 구제 실효성 제고 ( 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」 , 7. 21. 시행 ) 개인 간 거래 (C2C) 확산 등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인다 .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,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. 또한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. 아울러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한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