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, 더 자세히 안내하고, 빈틈없이 지원한다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6-3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주민대피체계 개선을 위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(6.30.)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」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월 30 일 ( 화 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.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 월 대형 산불 당시 ,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,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. 앞으로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에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. 이와 함께 재난 예보 · 경보 · 통지 내용에 대피장소와 방법 등 대피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. 또한 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.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 뒤 시행된다 . 윤호중 장관은 "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 " 라고 강조하며 , "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 " 라고 밝혔다 . * 담당자 : 재난대응총괄과 최지수 (044-205-5213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