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,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6-3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(6.30.) -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, 응급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 실효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」 일부개정법률안이 6 월 30 일 ( 화 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.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. 먼저 , 학교 주변 사면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기관 * 에 시 · 도교육청 , 교육지원청 , 국 · 공립학교를 추가했다 . 이들 기관은 「 급경사지법 」 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연 2 회 이상 점검하고 ,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. * ( 현재 ) 지방정부 , 지방산림청 , 한국농어촌공사 , 한국토지주택공사 , 국가철도공단 , 도시철도공사 , 국립공원공단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2 백만 원에서 5 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.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1 년 뒤 시행됨에 따라 , 이에 맞춰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. 윤호중 장관은 " 이번 「 급경사지법 」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,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" 이라며 , "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해 ,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" 라고 밝혔다 . * 담당자 : 재난경감과 김지민 (044-205-5156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