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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%까지 확대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6-3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6.30.) -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,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기대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6 월 30 일 ( 화 )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 용을 담은 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」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. ※ ( 반환공여구역 )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  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 년 11 월 14 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 에게 발표했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.  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6 년 제정한 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」 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, 도로 ,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~80% 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.   그러나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되었던 지방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그간의 희생을 고려 할 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다 .     >> 토지매입비 국비 보조율 상한 95% 로 상향 , 주민 편의시설 조성 탄력  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 · 하천 · 공원 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,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% 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.          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. 다만 ,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이미 보조받은 경우 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. 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이번 시행령 개정은 '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' 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 " 라고 강조하며 ,   " 앞으로 반환공여 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균형발전진흥과 김영재 (044-205-3525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