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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행안부, '부마항쟁 기념식 준비 관련'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6-3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법원의 '예술인 권리 침해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' 인정  판단 존중,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 다할 것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지난 2022 년 10 월 열린 제 43 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하여 ,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 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항소 포기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.   앞서 법원은 지난 6 월 10 일 , 2022 년 제 43 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가 대한민국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. 법원은 " 피고들의 곡 변경 요청 행위는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,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." 라며 원고들에게 각각 300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다 .   법원은 총연출이 독립적 · 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 ·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총연출직을 수락하였고 , 가수 역시 특정 곡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. 다만 ,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측의 요청이 주최자의 의견 제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 금액 ( 각 2,000 만 원 ) 보다 감액된 각 300 만 원으로 정했다 . 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되며 ,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 · 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" 라며 , " 앞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존중하여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할 것 " 이라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사회통합지원과 정진욱 (044-205-3260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