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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'간부 모시는 날'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!"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6-3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' 간부 모시는 날 '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!"   - 국민권익위 , 7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- ' 간부 모시는 날 ' 등 관행적 부패행위 , 계약업체 ·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가능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'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'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.   이번 신고기간에는 ▲ ' 간부 모시는 날 '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, ▲ 그 외 계약업체 ․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나 사적노무 요구 등과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.   ※ 단 , 욕설 · 폭언 · 인격모독 · 폭행 · 따돌림 · 성희롱 등 ' 직장 내 괴롭힘 ' 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  □ 「 공무원 행동강령 」 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' 간부 모시는 날 ' 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.   ' 간부 모시는 날 ' 이란 ,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하며 ,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. 이와 더불어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에 수반되는 차량제공 ,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.   □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,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·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.  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,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,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.   □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,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.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,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. 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· 방문 접수하거나 , 청렴 포털 (www.clean.go.kr) 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,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☎ 1398 또는 ☎ 110 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"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.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부패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." 라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