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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"…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'매수'해야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6-3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" …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' 매수 ' 해 야   - 국민권익위 ,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를 거부한 잔여지에 대해 위치 , 모양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 후 매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' 의견표명 '   □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, 국도 43 호선과 21 호선을 연결하는 ㄱ교차로 개설 ・ 확장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할 수 없어 발생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의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해결하였다 .   □ 국토교통부는 2009 년에 처음 ㄱ교차로를 개설하면서 민원 신청인이 소유한 4,393 ㎡ 농지 ( 이하 민원 농지 ) 중 3,327 ㎡ 를 도로로 편입하 고 남은 1,066 ㎡ 는 면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매수하지 않았다 . 그리 고 약 16 년이 지난 2025 년에 ㄱ교차로 확장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252 ㎡ 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, 나머지 양 끝에 남겨진 179 ㎡ (417-1 답 ) 와 635 ㎡ (432-4 답 ) 의 토지 중 179 ㎡ 토지는 매수 하였으나 나머지 635 ㎡ 는 면적이 넓다는 사유로 매수하지 않았다 .   * [ 붙임 ] 고충민원 관련 참고 도면   □ 이에 대해 , 신청인은 2009 년 국가가 민원 농지를 도로로 편입하지 않아 남은 2 필지 토지는 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약 16 년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는데 , 이번에 추가로 매수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 기준을 이유로 잔여지를 매수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.   반면 ,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잔여지는 330 ㎡ 이하가 되어야 매수가 가능하고 잔여지의 비율이 25% 이하일 때는 495 ㎡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며 , 신청인이 사실상 기계 영농을 더는 할 수가 없어 잔여지가 16 년간 방치된 사실을 인정하지 만 , 면적 기준이 객관적 수치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서 민원 농지를 잔여지로 매수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.   □ 이에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의 ㄱ교차로 사업과 신청인의 영농 상황 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, 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2 개 필지로 구분되나 사실상 하나의 농지로 계산할 때 잔여지 비율이 18.5% 에 불과하여 농지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점 , ▴ 토지의 위치가 양 끝으로 떨어져 있고 모양도 삼각형 형태이며 이용 상황도 16 년간 본래의 목적인 논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, 남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에 부합하 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에 ' 의견표명 ' 을 하였다 .  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, 국토교통부도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어 , 민원 농지의 위치 ・ 모양 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잔여 농지 모두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.   □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"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잔여지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이 헌법과 법률의 보상 원칙에 더욱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, 개별 고충민원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