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본격적인 우기 전, 가정과 일터 안전은 '풍수해·지진재해보험'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6-2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정부가 절반 이상 가입비 부담,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태풍 ,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,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' 풍수해 · 지진재해보험 ' 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. ' 풍수해 · 지진재해보험 ' 은 주택 , 농 · 임업용 온실 , 소상공인 상가 · 공장을 대상으로 , 9 개 유형 * 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. 정부가 총보험료의 55% 에서 최대 100%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,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. * 태풍 , 호우 , 홍수 , 강풍 , 풍랑 , 해일 , 대설 , 지진 , 지진해일 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. 지난해 사례로는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 년간 보험료 11,900 원을 내고 약 8,000 만 원의 보상을 ,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 년간 보험료 63,100 원으로 약 5,000 만 원의 보상을 수령했다 . 또한 ,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.1%p 금리 우대 ,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 ( 평균 1.0% → 0.8%) 및 보증비율 상향 (85% → 90%) 등 추가혜택도 받는다 . 이러한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, ' 풍수해 · 지진재해보험 ' 가입률은 올해 5 월말 기준으로 주택 34.9%, 농 · 임업용 온실 18.1%, 소상공인 상가 · 공장 4.6% 에 그치는 상황이다 . 이에 ,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체감하고 ,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 . 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' 재가입 특약 ' 과 ,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' 보험 선물하기 '( 제 3 자 가입 ) 를 도입했다 .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,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 배로 확대 ( 기존 1 배 ) 했다 . ' 풍수해 · 지진재해보험 '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7 개 보험사 * 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. * DB 손해보험 , 현대해상화재보험 , 삼성화재해상보험 , KB 손해보험 , NH 농협손해보험 , 한화손해보험 ,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세입자 , 경제취약계층 ,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자는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며 ,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.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"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,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' 풍수해 · 지진재해보험 ' 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 " 라고 말했다 . * 담당자 : 재난보험과 손민우 (044-205-5354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