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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농산업 육성·지원 법적 근거 마련, 농산업 성장에 날개를 달다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6-2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「 농업 ․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( 이하 ' 농업식품기본법 ') 」 시행령 개정안이 7 월 1 일 시행됨에 따라 농정 ( 農政 ) 의 범위가 기존 농업 , 농촌과 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농산업까지 확대되는 법적 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.     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, 소비 · 유통 경향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스마트농업 , 반려동물산업 , 비료 · 농약 · 농기계와 같은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. '23 년 기준 전체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 조 원 * 으로 전체 산업의 8.9% 를 차지한다 .   * ' 23 년 농산업 부가가치 추계 ( 한국농업경제학회 ): 농산업 투입재 산업 8.4 조원 , 농작물 생산 및 축산업 28.3, 농식품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40.1, 농산물 도소매업 42.4, 농산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8.3, 음식점 및 주점업 66.7,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8.6, 농산업 지원 서비스업 8.3 ** 연도별 농산업 부가가치 규모 추계 : ('03) 70 조 원 → ('14) 130 → ('23) 211     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,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분야별 전담부서를 설치 , 운영해왔다 . 그러나 ,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다양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기반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 있었다 .     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 수립 ․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, 5 년마다 수립되는 「 농업 ․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」 을 비롯하여 관련 기술 개발 ․ 연구 , 국제협력 및 수출진흥 시책 등에서 중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.     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"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의 육성 ,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 · 유통 · 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" 고 말하며 , " 앞으로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  붙임 농산업의 개념 및 범위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