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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항공기 정밀검사, AI 자율주행로봇으로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6-2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항공기 정밀검사 , AI 자율주행로봇으로 `26 년 제 3 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5 건 규제특례 부여 -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6 월 29 일 ( 월 ), 「 제 3 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 * 」 ( 서면 ) 에서 총 9 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. (5 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** 과제 심의 · 승인 , 4 건 제도운영 등 보고 ) . 특히 AI · 에너지 · 생활밀착형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하였다 .   * 위원장 ( 산업부 장관 ), 관계부처 차관급 , 민간위원 등 25 인 이내 **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·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 · 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   앞으로 AI 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.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되었지만 ,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, AI 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. 이에 따라 ' 대한항공 ' 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~12 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시간이 1 시간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* 실증시 항공기 하부는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하여 외관 결함을 탐지하고 정비사가 AI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 검증 · 판단하고 정비 수행   에너지 분야에서는 ' 라온프렌즈 ' 등이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 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. 현행법상 ESS 사업자가 ESS 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, 전력중개플랫폼이 ESS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.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,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 . ' 한국어촌어항공단 ' 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.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 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.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 · 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.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 고 , 어업 기반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.   *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수 있는 권리로 , 어촌계나 수협에만 면허 부여 ( 수산업법 제 7 조제 1 항제 2 호 , 제 8 항제 1 호 )  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"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 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되었다 " 라면서 , " 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, 국민 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