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친환경 농산물 부부공동 표기허용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6-28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'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 배 확대 ' 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,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친환경 농업인 의 오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 월 29 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. " 함께 고생한 우리 가족 , 이름이 빠져서 아쉬웠어요 "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과는 달리 제초제 , 살충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규모는 작아도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. 하지만 , 지금까지는 인증을 받은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제품 포장지나 용기에 적을 수 있어 공동 영농종사자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.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6 년 하반기부터는 함께 땀 흘린 가족들을 ' 공동 생산자 ' 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의 이름을 보며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. 가족을 함께 포장 용기에 표시하려는 친환경 농업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. " 바람에 날아온 농약 때문에 인증이 취소되다니요 … " 최근 농약 살포 시 드론 등 항공방제가 일반화되고 있어 의도적이지 않게 인근 친환경 재배지에 농약이 흩날리거나 인근 재배지의 농업용수를 통해서도 농약이 유입된다 . 이 경우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되어 생산된 농산물의 폐기처분은 물론 친환경 인증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.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만 폐기처분하고 2 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억울한 사례를 막고 , 친환경 농업인이 농약 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갖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. 또한 , 유기농업자재를 관리할 때 종이로 된 관리대장에 일일이 적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'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' 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. 이번 제도 개선은 매월 개최되는 친환경농업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' 작은 불편함 ' 과 ' 큰 불안함 ' 을 논의하고 , 해결 방안을 고민한 노력의 결과로써 단순히 법을 바꾼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" 우리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,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,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 배 확대라는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 " 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