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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농식품부·기후부,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지도·점검 추진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3-3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), 기후에너지환경부 ( 장관 김성환 ) 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 ·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 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 ·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.      이번 상반기 지도 · 점검은 4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이며 ,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, 가축분뇨 재활용업 , 수집 · 운반업 , 처리업 ,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.      이번 지도 · 점검에서는 수질오염 · 악취 민원 다발 지역 , 공공수역 인접 시설 ,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, 최근 2 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.     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,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, 액비 살포기준 ,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,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, △ 가축분뇨 또는 퇴비 · 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, △ 무허가 ·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 · 처리시설 운영 , △ 관리일지 · 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, △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, △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.      지도 · 점검 결과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의 실효 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.    이와 병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 · 액비 처리의무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 ·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.      양 부처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 · 점검 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방법 과 퇴비 · 액비 살포 기준 등 축산농가 등의 환경관리 역량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농 · 축협을 포함한 축산단체 등에 가축분뇨법령 위반 사례 소개 및 법령 준수 사항을 사전 교육 · 홍보한 바 있다 .      부처 간 교육 · 홍보 협업으로 지난해 지도 · 점검의 가축분뇨법령 위반율이 감소 *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,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를 높이고 현장 관리 수준을 자체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.    * 지도 점검 결과 위반율 : ('24. 하 ) 6.2% → ('25. 상 , 교육 · 홍보 실시 ) 5.8 → ('25. 하 ) 4.5     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"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" 라며 , " 지도 · 점검과 교육 ·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법령 준수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,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 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" 이번 지도 · 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축산환경 수준을 높일 것 " 이라며 " 지도 · 점검 전 제도에 대한 교육 ·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현장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" 고 밝혔다 .     붙임 1.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점 지도 · 점검 사항 1 부 .        2. 2026 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 · 점검 계획 1 부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