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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자유무역협정(FTA)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6년 지원대상 확정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6-2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2026 년 자유무역협정 (FTA) 피해보전직접지불금 ( 이하 , 'FTA 직불금 ')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.     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, 대상 품목의 수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· 농업법인 ( 이하 , 농업인 등 ) 에게 기준가격 *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%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**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.      * 기준가격 : 최고 · 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 개년도 평균가격 × 90%    ** 수입기여도 :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    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(KREI) 'FTA 이행지원센터 ' 를 통해 총 105 개 *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, 대외 의견수렴 (2026.5.14.~2026.6.4.) 과 생산자 단체 ․ 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'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' 의 심의 · 의결 (2026.6.15.~2026.6.19.) 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염소고기를 결정하였다 .      *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 개 , '26 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 개 품목     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 · 호주 FTA 발효일 * ('14.12.12.)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등이며 ,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 월 3 일 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 · 면 · 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등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, 온라인 ( 농업 e 지 , www.nongupez.go.kr) 으로 신청 하면 된다 .      * 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」 제 6 조 제 1 항   신청기간 (7.2.~8.3.)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서면 ·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, 10 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하여 12 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.      농식품부 관계자는 "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· 접수 및 지급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붙임 . 자유무역협정 (FTA)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