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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자력안전위원회]제2026-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

부처
원자력안전위원회
발행일
2026-06-2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제 2026-10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  원자력안전위원회 ( 위원장 최원호 , 이하 원안위 ) 는 6 월 25 일 ( 목 ) 제 2026-10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를 개최 하여 2 건 의 안건을 심의 · 의결 하였다 .   심의 · 의결 제 1 호 원안위 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,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 신설 등 을 위한 「 원자력안전법 」 이 공포 ('26.2., '26.5.) 됨에 따라 , 「 원자 력안전법 시행령 」 등 하위법령 (8 건 * ) 에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제 · 개정 ( 안 ) 을 심의 · 의결 하였다 . * 【 개정 】 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」 , 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」 , 「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」 , 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」 【 제정 】 「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 」 , 「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 」 , 「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」 , 「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직장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」   ① (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) 핵연료물질사용자 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, 허가신청 시 제출 하는 서류 (5 종 * ) 들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로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용 자 편의와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재사항 과 작성지침 을 담고 있다 . *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 설명서 , 방사선 차폐에 관한 설명서 등   ② (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) 신규 원자로 설계 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과 범위 , 절차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. ③ ( 방사능오염조사 )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 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오염 가능성 을 원안위 가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, 기존 의 중앙방사능 측정소 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 로 개편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.   ④ ( 과태료 ) 「 원자력안전법 」 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별로 5 단계로 세분화 * 됨에 따라 , 위반행위의 인용 조문 개정 등 하위 법령상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. * ( 기존 ) 3 천만 원 → ( 개정 ) 3 천만 원 , 2 천만 원 , 1 천 6 백만 원 , 9 백만 원 , 6 백만 원   ⑤ ( 방사선규제 관련 ) 「 원자력안전법 」 적용 을 받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의 수정체 선량한도 를 국제기준 에 부합 하도록 개정 * 하는 등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. * ( 기존 ) 연간 150mSv → ( 개정 ) 연간 50mSv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 년간 100mSv   이번 제 ·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.   심의 · 의결 제 2 호 원안위 는 전력산업기술기준 (KEPIC) 등 국내외 산업표준 을 인용하는 원안위 고시 3 건 * 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 · 의결하였다 . * 「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」 , 「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」 , 「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」 현행 고시에서 세부기술요건은 국내외 산업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, 이번 개정은 기술개발 등에 따라 변경된 산업표준 및 적용제한 사항 ( 산업표준 적용 시 규제기관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조건 ) 을 반영한 것으로서 안전등급설비 , 안전관련설비의 가동중검사 ,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에 적용 된다 .  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. < 별첨 : 제 2026-10 회 원자력안전위 원회 안건 > ① ( 심의 · 의결 제 1 호 )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개선 및 사전검토 제도 등 관련 「 원자력안전법 」 하위법령 제 · 개정 ( 안 ) ② ( 심의 · 의결 제 2 호 )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 건 일부개정 ( 안 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