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농림축산식품부]'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' 개최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6-2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6 월 25 일 ( 목 )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' 제 4 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' 를 개최 하였다 . 이날 심의회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하고 ,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.    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국가 기본방침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농촌계획 , 지역개발 , 사회서비스 ,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촌 현장에서 활동하는 창업가 · 청년 등 15 인을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. 심의회는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, 호선을 통해 부산대학교 이유직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 하였다 .      이번에는 한국 4-H 중앙연합회 , 청년 로컬기업 , 청년보좌역 등 농촌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. 이를 통해 , 정책의 주요 수요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농촌공간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.      이날 심의한 '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' 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시 · 군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.      ※ 농촌특화지구 (8 개 유형 ): 농촌마을보호 · 산업 · 축산 · 융복합산업 · 재생 e· 경관 · 농업유산 · 특성화농업    방안에는 ▲ 농촌특화지구 기반 공간 관리 체계 마련 ▲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 통합 지원 , 특례 확대 ▲ 지구 지정부터 운영 ·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▲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과제가 담겼다 .      농식품부는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'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' 을 확정하고 7 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. 아울러 , 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」 개정안이 6 월 공포되어 올해 12 월 시행을 앞둔 만큼 , 후속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.     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" 국민이 살고 , 일하고 , 쉬고 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대전환하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장기 과제인 만큼 , 현장과 청년의 시각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" 며 , " 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농촌을 삶터 · 일터 · 쉼터로 만드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 " 이라고 밝혔다 .   붙임 .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 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