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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촌진흥청]「치유농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본격 시행

부처
농촌진흥청
발행일
2026-06-2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촌진흥청 ( 청장 이승돈 ) 은 ' 치유농업법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' ( 약칭 ' 치유농업법 ')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 월 16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 월 23 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. * 「 치유농업법 」 : 법률 제 21407 호 (2021.3.25. 제정 , 2027.2.28. 시행 )  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1 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.   구체적으로 △ 1 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지원 자격 중 경력 산정 시점의 확대 △ 2 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완화 △ 치유농업 관련 석 (2 년 경력 필요 )· 박사 ( 경력 불필요 ) 학위자 의 인정 △ 인정학과에 ' 치유농업 ' 관련 학과 추가 , 법령에 따른 동등 학력의 인정 등이 포함됐다 . * ( 경력의 산정 시점 )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해당 자격 취득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  2 급 치유농업사 ( 요구 경력 3 년 이상 ) , 농업 · 축산 · 임업 · 조경 분야의 기사 (2 년 )· 산업기사 (3 년 )· 기능사 (5 년 ),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 (2 년 ), 관련학과 학사 (3 년 )· 전문학사 (4 년 ), 고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(6 년 ) * ( 종사경력 완화 ) 2 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기준을 '5 년 이상 ' 에서 '3 년 이상 ' 으로 단축 * ( 석 · 박사 학위자 인정 )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,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 급 응시자격으로 추가 * ( 인정학과 확대 ) 전문대학 ·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인정학과에 ' 치유농업 ' 관련 학과를 추가  ( 현행 ) 농업 , 축산 , 임업 , 조경 , 보건·의료 , 사회복지·상담 , 평생교육·교육 , 관광 학과 * ( 동등 학력 인정 )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*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 ( 학사 · 전문학사 ) 독학사 , 학점은행제 , ( 고교졸업 ) 검정고시 등   이에 따라 현재 2 급 치유농업사로 종사하며 1 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면 , 이번 개정 사항을 포함한 경력기준을 충족하고 , 전국 4 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( 서울시농업기술센터 ,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, 전주기전대학 , 경상국립대학교 ) 에서 124 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.   올해 첫 실시하는 1 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올해 6 회차를 맞는 2 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일정 등은 이달 말 ' 치유농업 ON' 누리집 (www.agrohealing.go.lr) 을 통해 공고한다 . 7 월에 접수를 시작하며 , 1 차 시험 (9 월 ) 합격자는 2 차 시험 (11 월 ) 에 응시할 수 있다 . 최종 합격자는 12 월에 발표한다 . 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"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 확보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." 라며 " 응시 자격 완화로 응시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, 전문성 저하 우려가 없도록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고 시험 난이도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 ." 라고 말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