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식품의약품안전처][부처합동] 희귀질환자 치료용 '자가사용 의료기기', 앞으로 더 쉽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

부처
식품의약품안전처
발행일
2026-06-25
소스
pressrelease

[부처합동] 희귀질환자 치료용 '자가사용 의료기기', 앞으로 더 쉽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