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전날 음주했다면,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"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'음주운전'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6-25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전날 음주했다면 ,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"
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' 음주운전 '
- 중앙행심위 ,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· 타당하다고 재결
□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적발 되는 경우 , 몇 시간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·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 다 .
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( 위원장 조소영 , 이하 중앙행심위 ) 는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.
□ 「 도로교통법 」 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· 원동기장치자전거·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, 법령에서 정한 ' 술에 취한 상태 ' 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0.03% 이상인 경우이다 .
또한 ,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(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) 를 운전할 경우 ,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가 취소 (0.08% 이상 ) 되 거나 100 일 동안 정지 (0.03% 이상 0.08% 미만 ) 될 수 있다 .
□ ㄱ씨는 2026 년 1 월 19 일 밤 11 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9 시경 출근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었다 . 음주 측정을 한 결과 ㄱ씨 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.116% 로 측정되었고 , 관할 시 · 도 경찰청장은 이를 이유로 ㄱ씨의 제 2 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.
□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는 ▴ 8 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 후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한 점 , 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.
□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설령 음주 후에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(0.08%)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 에 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할 시 · 도 경찰청장의 운전면 허 취소처분이 위법 ·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.
□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"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 ." 라며 , "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