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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평등가족부]성평등가족부, 미혼모·부·한부모·조손가족 무료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 체결

부처
성평등가족부
발행일
2026-06-2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성평등가족부, 미혼모·부·한부모·조손가족 무료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 체결 - 25 일 ( 목 ) ( 사 )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- 취약계층 발병률 높은 질환군 중심 건강검진 및 전문 상담 , 치료 연계 □ 성평등가족부 ( 장관 원민경 ) 는 25 일 ( 목 ) 정부서울청사에서 ( 사 ) 한국건강 관리협회 ( 협회장 김인원 ) 와 ' 미혼모 · 부 , 한부모 , 조손가족의 건강격차 해소 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' 을 체결한다 .   ㅇ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미혼모부 · 한부모 · 조손가족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 다 .   □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혼모부 · 한부모 · 조손가족에게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,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상담과 치료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.   ㅇ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 , 전국의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지원을 안내하고 , 협회는 전국 17 개 협회지부 건강검진센터 를 통해 맞춤형 종합검진 서비스 제공 및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.   □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7 월부터 두 달간 사전 예약을 받은 뒤 8 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.   ㅇ 지원 대상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 개 건강검진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, 검진 당일에는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. ◇ 신청방법 :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 개 시도지부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 ◇ 예약기간 : 2026. 7. 1.( 수 ) ~ 8. 31.( 월 ) ◇ 검진기간 : 2026. 8. 3.( 월 ) ~ 9. 30.( 수 )   □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"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,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" 라며 ,   ㅇ "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· 조손가족을 적극 발굴 ·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□ 김인원 ( 사 ) 한국건강관리협회 협회장 은 "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가장들의 무게를 협회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 " 며 ,   ㅇ " 전국 17 개 건강검진센터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살피고 ,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치료 연계까지 책임 감있게 수행하여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" 고 말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