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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수입 금지 식물 등의 유통 금지, 우편물·탁송품에 정확한 품명 기재 등 「식물방역법」 개정안 공포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6-24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검역본부 ( 본부장 최정록 , 이하 ' 검역본부 ') 는 6 월 16 일 「 식물방역법 」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.    * 공포 후 6 개월이 지난 2026 년 12 월 17 일부터 시행 예정      이번에 공포된 「 식물방역법 」 은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, 우편물 · 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.    * ' 금지품등 ' 에는 수입 금지 식물 , 수입 제한 식물 ,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 등이 포함되며 , ' 유통 ' 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 또는 보관을 포함      최근 해외직구 ( 우편 · 탁송 ) 등을 통한 생과실 , 묘목 , 곤충 등의 불법 반입과 이를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* 하고 있다 . 특히 ,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의 단속 결과 , 유통과정에서 적발되어 폐기 처분된 금지품 ( 생과실 · 곤충 등 ) 은 총 73 건 ( 과일 등 2.8 톤 , 곤충 7 만 8 천 마리 ) 에 달했다 . 하지만 , 대부분 수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.    * 우편 · 탁송 · 휴대 폐기 실적 ( 건 ): ('21) 3 만 6 천 ('22) 8 만 1 천 ('23) 12 만 3 천 ('24) 13 만 3 천 ('25) 15 만 3 천 불법 수입 식물류 유통 단속 적발 ( 건 /kg): ('22) 39/38 ('23) 74/843 ('24) 71/1,401 ('25) 73/2,800     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지품등의 수입자만 처벌하던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,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등을 국내에 유통한 자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.      아울러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빠짐없이 검역을 거쳐 통관되도록 , 수입자가 해당 우편물 ·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.      이에 따라 , 앞으로는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등을 양도 · 유통 ( 보관 · 운반 포함 )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. 또한 , 국제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우편물 ·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.      검역본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국민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다각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. 또한 , 개정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동식물 검역을 총괄하는 수사 전담 기구인 광역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.     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"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." 라고 하면서 , " 광역수사대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,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" 라고 말했다 .   붙임 불법 유통되어 적발된 수입금지 동남아 생과실 등 사진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