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"…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'다시 심의해야'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6-2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" …
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' 다시 심의해야 '
- 국민권익위 , 2018 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격사고로 사망한 민원공무원 2 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( 순직공무원 ) 해당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
- 국가유공자 요건에 보복 범죄 및 테러 희생도 포함할 것을 의견표명
□ 민원인이 쏜 총격에 의해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.
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 2 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'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 ' 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.
□ 故 손 O 호 씨와 故 이 O 현 씨 ( 이하 고인들 ) 는 경북 봉화군 소속 지방 공무원으로 2018 년 8 월 21 일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계장과 민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민원인 ㄱ씨가 쏜 엽총에 맞아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, 이후 보훈보상 대상자 ( 재해사망공무원 ) 로 지정되었다 .
하지만 고인들의 유족들은 " 故 이 O 현씨의 경우 ,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도 의료지원 등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고 , 공무원으로 헌신하다가 민원인이 쏜 총에 희생되었음에도 군인 ․ 경찰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." 라며 청와대에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.
□ 이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 유족들이 거주하는 경상북도 영주군을 찾아가 유족들을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, 관계기관 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.
우선 , ▴ 민원인 ㄱ씨가 이 사건 이전 이웃 주민과의 갈등과 수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파출소와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,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지속된 불만으로 1 년 동안 범행을 계획한 점 , ▴ ㄱ씨 스스로가 밝힌 범행동기로 ' 무능한 경찰서장 , 군수 , 공무원 등 다수를 살해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겠다 .' 라는 목적으 로 일면식도 없는 고인들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점에 주목했 다 .
또한 , ▴ ㄱ씨가 집 마당에서 10 여 회 사격 연습을 하였고 , 이웃주민 인 스님이 파출소에 ㄱ씨의 총기 소지와 관련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경찰로부터 반려된 점 , ▴ 사고 당일 ㄱ씨는 이웃 주민에게 먼저 엽총을 발사하고 , 소천파출소에 갔으나 파출소에 아무도 없어 면사무소로 이동 한 점 , ▴ 파출소와 면사무소는 차로 1 분 거리에 위치하고 , 주변에 초등학교 · 보건소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건물들이 존재하였음에 도 경찰이 대피 경고 방송 등 총기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.
□ 국민권익위는 ▴ 대민업무에 종사하면서 특이민원인의 폭행 · 위협 등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도 구체적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, ▴ 다수 공무원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총기를 사용하여 인명을 살상한 ㄱ씨의 행위는 테러 *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, ▴ 고인들 은 이러한 테러행위로 희생이 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▴ 군인 ・ 경찰의 경우 일상적 업무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제복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 .
* 테러 :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 하는 행위 등 ( 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」 제 2 조 참고 )
□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고인들이 사망하게 된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 위 등을 감안해 고인들 의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.
이와 함께 특이민원인들의 폭행 · 폭언 · 협박 ·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극단화되는 양상 등을 고려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보복성 범죄나 테러 등으로 희생된 경우 ,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에 준하여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 을 수 있도록 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개정 을 검토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 했다 .
□ 최근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반복 ・ 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* .
* ( 보도자료 ) 반복 · 특이민원 ,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(6.11. 배포 )
□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" 늦게나마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 고 생각한다 ." 라며 " 앞으로 반복 ・ 특이민원에 대해 기관이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