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토지 매수 이후 덩그러니 남은 마당과 화단"…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에 "수용하겠다" 밝혀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6-2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토지 매수 이후 덩그러니 남은 마당과 화단 " …
잔여지 매수 의견표명에 " 수용하겠다 " 밝 혀
- 국민권익위 , 주택 부지와 남아 있는 마당 , 화단의 지번 · 지목이 다르더라도 일단의 토지로 보아 잔여지로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' 의견표명 '
- 한국도로공사 , 민원인에게 잔여지 매수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하기로 결 정
□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이후 주택에 속한 마당과 화단이 잔여지 로 남은 경우 , 마당과 화단의 공부상 지목이 ' 전 ' 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지로 이용하는 일단의 토지로 인정된다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로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.
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민원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모두 편입되 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, 주택에 부속된 마당과 화단만 유일하 게 잔여지로 남아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.
□ 민원인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 여 본인의 주택과 대지만 편입되고 , 주택에 부속된 마당과 화단만 남아 매매나 경작이 불가능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를 매수청구 하였으나 , 편입 토지와 지목과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.
□ 이에 민원인 ㄱ씨는 잔여지에 대한 활용이 어렵고 , 이에 대한 매매 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국도로공사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.
□ 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▴ 조사 결과 , 민원인은 1992 년 7 월 21 일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이 민원 잔여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, 주택을 신축한 시점부 터 현재까지 잔여지를 주택의 마당과 화단으로 이용하였고 ,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가 편입된 이후 이 민원 잔여지 만 남게 되자 타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된 점 ,
▴ 주택에 있어 진입로 · 마당 · 화단은 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」 제 70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고려대상이 아닌 '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'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의 동일성 , 지반의 연속성 , 용도의 일체성 측면에서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.
□ 이에 대해 , 한국도로공사는 "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, 민원인 ㄱ씨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다 ." 라는 입장을 밝혔다 .
□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" 고충민원 발생 원인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하여 집행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