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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과태료 고지서 못 받은 다가구주택 거주자"…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로 해결해야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3-3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과태료 고지서 못 받은 다가구주택 거주자 " …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로 해결해 야   - 국민권익위 , 행정안전부에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하도록 시정권 고 - 경찰청에는 과태료 통지 시스템에 기타주소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 명   □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정보를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 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 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의 결정이 나왔다 .   국민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*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 (TCS) 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 고 있는 것과 관련해 ,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였다 .   * 기타주소 : 해당 건축물의 이름 , 동 번호 및 호수를 일컫는 것으로 공법관계 주소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지 않음 .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산자료로 제공할 수 있음   □ 민원인 ㄱ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' 기타주소 ' 를 신고하였는데 ,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시스템에서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, 이로 인해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.   결국 ㄱ씨는 지난해 8 월 ,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.   □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, 전입신고 시 등록된 ㄱ씨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연계되 지 않아 경찰청에서 실질적 송달을 위한 정보인 ' 기타주소 ' 를 확인할 수 없었고 ,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지 않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.   이에 , 국민권익위는 ▴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 요청 시 기타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 권고하고 , ▴ 경찰청에는 교통경찰업무 시스템 (TCS) 에 기타주소 정보 를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.   □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" 행정기관 간 전산 정보 연계가 미흡할 경우 이번 고충민원 사례처럼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." 라며 , " 기타주소 정보가 송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 ." 라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