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유럽연합(EU)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이행 가속화,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6-23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이행 가속화 ,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- 정부합동설명회를 통해 최신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 - 관세청 , 유럽연합 (EU)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 제공 정부는 6 월 23 일 ( 화 ) 오후 1 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( 관세청 , 산업 통 상 부 , 기후에너지환경부 , 중소벤처기업부 )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 제도 (CBAM,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) 대응을 위한 2026 년도 제 12 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.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* 되며 ,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. * ( 시청 경로 )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(@kncpc4501) 에서 중계하며 '2026 년 EU CBAM 대응 제 2 차 정부합동 설명회 ' 로 검색 후 시청 가능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 * 되었으며 , 유럽연합 (EU) 은 2025 년 12 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**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세부규정을 연이어 확정 · 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. * EU CBAM 전환기간 : '23.10 월 ~ '25.12 월 , EU CBAM 확정기간 : '26.1 월부터 ** CBAM 대상 물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, 모니터링 및 배출량 보고 방법을 규정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유럽연합 (EU) 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. 또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: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. 이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대응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.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「 유럽연합 (EU)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」 을 배포할 예정이다 . 수출물품의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대상 여부는 유럽연합 (EU)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 라 결정된다 . 이에 따라 가이드북에는 유럽연합 (EU) 이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을 수록했다 . ※ 참고 : 품목번호 ?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 (WCO) 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시 인증요건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 ? 6 단위 ( 전체 10 단위 )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 단위 이하는 국가마다 달리 운영 하여 , 동 일 물품이라도 국내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EU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?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 전에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관세당국이 수출입물 품의 품목번호를 사전에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 아울러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(CBAM-PASS) * 을 개발하였으며 , 2025 년 12 월에 유럽연합 (EU) 이 발표한 이행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 한 후 중소기업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. *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계산 및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(EU 측에 제공 ) 작성 지원 프로그램 산업통상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,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 · 배포하고 있다 . 또한 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생산 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을 실시하고 ,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 · 배포하고 있다 .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"2026 년은 유럽연합 (EU) 수출중소기업이 유럽연합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 " 라고 강조하고 , "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 제도 (CBAM)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,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(CBAM)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정부는 강화되는 유럽연합 (EU) 의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, 유럽연합 (EU)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