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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'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' 정식 출범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6-23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'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' 정식 출범 - 특별법 시행 (6.18) 따라 제 1 차 「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」 개최 - 상업적 합리성 및 여타 전략적 이익의 다각적 · 투명한 검토 역할 수행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6 월 23 일 ( 화 ) 14:30~16:30 제 1 차 「 한미 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( 이하 사업관리위 ) 」 회의를 개최하였다 .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고 당연직 위원 9 명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 명 등 총 20 명으로 구성되며 , 금번 1 차 회의에는 총 17 명이 참석 하였다 ( 사업관리위원회 명단 붙임 ) . 그간 정부는 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 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( 이하 특 별법 ) 」 시행 전에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「 임시 추진체 계 * 」 를 가동해 왔다 . 지난 6.18 ( 목 )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, 「 임시 추진체 계 」 는 종료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 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.   *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·의결 (2.10) → 대통령 훈령 (3.17)  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*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. 사업 추진 의사 의 결정과 재원 관리·송금 등을 총괄 기획·결정하는 운영위원회 (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) 와 달리 ,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▲ 상업적 합리성 , ▲ 전략적·법적 고려사항 , ▲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, ▲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.   * 사업관리위 (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·법적 검토 , 산업부 ) → 운영위 ( 사업 추진 의사 등의 심의 ·의결 , 투자공사 ) → 국회 보고 ( 또는 승인 ) → 대미협의   금일 첫 회의에서는 우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,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. 참석 위원들은 「 임시 추진체계 」 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하여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, 신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· 검토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.   아울러 , 그간 논의되어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 하고 ,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.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' 상업적 합리성 ' 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동시에 , 해당 사업을 통한 우리 기 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.   위원장을 맡은 김정관 장관은 "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 받 았다 " 고 평가하며 , "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·산업에게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 " 고 당부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