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, 관계기관이 함께 해소 방안 찾는다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6-23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올해 2차 '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' 개최(6.23.)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6 월 23 일 ( 화 ), 관계기관 * 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2 차 '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 ' 를 개최했다 . * 행안부 , 교육부 , 문체부 , 경찰 · 소방 , 서울시 , 부산시 등 이번 회의는 올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되돌아보고 , 민 · 관이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. 현재 개별법 ( 「 재난안전법 」 , 「 공연법 」 등 ) 에 따라 순간최대 1,000 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. 하지만 , 주최 측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기관은 이를 인지할 수 없고 , 그에 따른 사전 인파 안전관리에도 사각지대 * 가 발생했다 . * '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' 내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한 인파밀집 발생 (5.1.) 이에 대한 대책으로 , 지방정부에서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된 ' 이벤트성 부대행사 ' 까지 꼼꼼하게 챙겨 안전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중점 확인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. 나아가 ,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부터 신고에서 빠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, 필요시 현장에서 행사중단 권고 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.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팝업스토어 , 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,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부여하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.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"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,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" 라고 밝혔다 . * 담당자 : 사회재난대응총괄과 허재훈 (044-205-5269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