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제처]법제처,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
- 부처
- 법제처
- 발행일
- 2026-06-23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법제처 , 5 극 3 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-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' 제 4 회 지방자치입법 포럼 ' 개최 -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6 월 22 일 ( 월 ) 부터 23 일 ( 화 ) 까지 , 이틀 동안 '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', '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 ' 을 주제로 '2026 년 지방자치입법 포럼 ' 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. 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( 회장 문병효 ) 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, 광역행정통합 , 지방분권 강화·개선 등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.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"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하에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모의 경제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" 라며 , " 이번 포럼이 광역행정통합 ,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" 라고 덧붙였다 . 이번 포럼은 이틀 동안 하루에 한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모두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. 첫날에는 정연주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광역행정통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지방자치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방자치법상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, 문병효 강원대 교수 등 8 명의 국내 전문가가 해당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. 둘째 날에는 김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이 2003 년 프랑스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, 이를 토대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 후 ,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 명의 전문가가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. 조원철 법제처장은 " 앞으로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,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