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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 정부24 「맘편한임신」 서비스 대리신청 가능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6-22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몸이 불편한 임산부를 대신하여 임신 지원 서비스 대리 신청 가능 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혜택 확대로 가계 부담 해소     --- 임산부 김 ○○ 님은 조산 증상이 있어 의사로부터 ' 절대 안정 ' 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다 .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 · 철분제 등 정부지원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,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다 . 대리신청 서비스 덕분에 김 ○○ 님은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도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「 맘편한 임신 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. 덕분에 건강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. ---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임신 · 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 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「 임신 ·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」 을 개정하여 2026 년 6 월 30 일 ( 화 )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.   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불편함을 개선 하고 ,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.     >> 「 맘편한 임신 」 대리인 신청 제도 도입해 신청 편의 높여   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.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 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, 직계혈족 ,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다 .  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. 단 ,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.     >>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 확대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제도 정 비  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 · 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했다 . 「 맘편한 임신 」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' 미숙아 ( 임신 37 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.5kg 미만 신생아 )' 출산 가정을 추가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.   또한 , 출산 후 제공되는 「 행복출산 」 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 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 다 . 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" 정부는 임신 ·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,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" 라며 , " 앞으로도 임신 · 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. " 라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행정정보공유과 최영민 ( 044-205-2773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