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관세청]관세청,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(MOU)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6-22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관세청 ,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 (MOU)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- 튀르키예와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 (MOU) 체결을 위한 교두보 마련     관세청은 6 월 18 일 ( 목 )   서울세관에서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 (MOU)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.   금번 실무회의는 튀르키예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 (MOU)  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. 튀르키예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우방국이자 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, 케이 (K)- 브랜드 침해물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된다 .  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해각서 (MOU)  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과 더불어 국경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. 동 논의를 바탕으로 공식 양해각서 (MOU) 가 체결되면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 · 중동지역으로 유통되는 케이 (K)- 브랜드 침해물품을 근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.  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" 앞으로 중앙아시아 등 케이 (K)- 브랜드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 " 이라며 , " 우리 기업들의 오랜 노력의   결과물이 전 세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케이 (K)- 브랜드 보호에   힘쓰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