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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,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!"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6-22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민선 9 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,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!"   - 국민권익위 , 민선 9 기 출범 계기로 신규 선출직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 해야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 등 부패방지 제도 안내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민선 9 기 출범 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, 지방의회의원 , 시 · 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.   □ 국민권익위는 오늘 (22 일 ) 지방정부 ,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「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」 , 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」 , 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」 , 「 공무원 행동강령 」 등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한다 .   < 국민권익위 소관 부패방지 제도 주요 안내사항 >   구분 주요 안내사항 이해충돌방지법 ▸ 임기 개시 후 30 일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· 회피 , 부동산 보유 · 매수 신고 ,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▸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, 신고자등 비밀보장의무 ,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청탁금지법 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, 음식물 · 경조사비 · 선물 가액범위 , 외부강의등 제한 및 신고의무 공직자 행동강령 ▸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, 이권 개입 금지 , 사적 노무요구 금지 , 경조사 통지 제한 등     □ 특히 , 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」 상 선출직 공직자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알린다 .   선출직 공 직자는 ▲ 임기 개시 후 30 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 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, ▲ 인허가 , 심사 , 계약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 ·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, ▲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,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.   □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가 부패방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,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"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." 라면서 , " 새로 출범하는 민선 9 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