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6-22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여론 수렴 -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, 수사심의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」 ( 이하 시행령안 ) 을 6 월 22 일 ( 월 ) 부터 7 월 6 일 ( 월 ) 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. 시행령안에는 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중수청법 ) 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직과 인사 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총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' 후보추천위원회 ' 가 추천한 후보자 중 ,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.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,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. ( 중수청법 제 7 조 및 시행령안 제 7 조 )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되 , 고소 · 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,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 · 고발이 있는 경우 ,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 제외한다 . ( 중수청법 제 43 조 및 시행령안 제 12 조 )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, 사건관계인 ( 고소 · 고발인 , 피해자 , 피의자 , 변호인 등 ) 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.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,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. ( 중수청법 제 44 조 및 시행령안 제 13 조 등 )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의 수리비 , 교환가액 ,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, 생명 · 신체 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「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에 따른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. ( 중수청법 제 47 조 및 시행령안 제 28 조 등 ) 범죄대응 · 수사 등 국제공조나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 ,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,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하도록 제한하였다 . ( 중수청법 제 49 조 및 시행령안 제 38 조 등 ) 아울러 , 행정안전부는 「 중대범죄수사청 직제 」 , 「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」 도 조속히 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. 시행령안은 6 월 22 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,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.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10 월 2 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" 면서 , " 시행령과 직제 ,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,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 * 담당자 :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김도영 (044-205-1992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