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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3-30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(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, 이하 중수본 ) 는 3 월 18 일 ( 수 )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(8 만 2 천여 마리 ) 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(H5N1 형 ) 되었다고 밝혔다 .      이에 3 월 18 일 ( 수 )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·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 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.   1. 발생 상황      3 월 17 일 ( 화 )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하였고 ,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 월 18 일 ( 수 )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.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'25/'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8 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.      * 축종별 : ➊ ( 닭 39 건 ) 산란계 30 건 , 산란종계 1 건 , 육용종계 7 건 , 토종닭 1 건 , ➋ ( 오리 15 건 ) 종오리 6, 육용오리 9, ➌ ( 기타 4 건 ) 기러기 1 건 , 메추리 3 건   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3 월에도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, 과거 3 월 이후 발생사례 등을 감안 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.      * '26 년 월별 발생현황 : (1 월 ) 10 건 → (2 월 ) 13 건 → (3 월 ) 7 건    * * 과거 3 ∼ 5 월 발생 : ('23 년 ) 3 월 2 건 , 4 월 4 건 , ('24 년 ) 5 월 1 건 , ('25 년 ) 3 월 8 건 , 4 월 4 건 2. 방역 조치 사항      중수본은 3 월 17 일 ( 화 )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 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'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(SOP)' 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,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 농장 가금 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.      또한 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 , 시설 , 차량 등에 대해 3 월 18 일 ( 수 ) 01 시부터 3 월 19 일 ( 목 ) 01 시까지 24 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(Standstill)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.      또한 , 발생농장 방역대 (~10km) 내 가금농장 (49 호 ) 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, 전국 철새도래지 · 소하천 · 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.   3. 방역 관리 강화     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.      첫째 ,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 (~10km) 내 전체 가금농장 (49 호 ) 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 · 배치하여 사람 · 차량 출입통제 , 소독 등 특별관리 * 한다 .      * 위험 축산차량 ( 알 , 사료 , 분뇨 ) 사전 등록 , 이외 차량 출입통제 ,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, 외부인력 ( 백신접종반 , 상하차반 등 )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, 출입자 · 물품 소독 등      둘째 ,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김제시에 파견 중인 특별방역단 ( 농식품부 1 명 , 검역본부 2 명 , 전북특별자치도 2 명 ) 외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 파견하여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.      셋째 , 김제 방역지역 (~3km) 가금농장 대상 검사 주기를 단축 (5 일 → 3 일 ) 하여 감염 개체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.    넷째 , 외부 인력 · 차량 등을 통한 가금농장 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김제시 방역지역 (~3km) 내 농장에 외부인력 ( 백신접종팀 등 ) 출입을 3 월 16 일부터 31 일까지 전면 제한하고 , 방역지역 (3km) 내 산란계 농장의 알 반출을 10 일간 (3.16~3.25) 제한하여 지속 특별 관리한다 .      다섯째 , 발생지역 산란계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사료 · 알 · 분뇨 차량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,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, 물품 ( 파레트 , 발판 등 ) 에 대해서도 매주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.   4. 당부사항     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" 최근 김제시 소재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북도와 김제시는 가용한 인력 및 자원을 총 동원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달라 " 고 요청하였다 .      특히 , " 최근 발생이 많은 김제 지역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우려 되는 만큼 전북도와 김제시는 방역지역 차량 ·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, 농장 주변 지역 및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 " 고 강조하였다 .      끝 으로 " 최근 겨울 철새가 북상하면서 이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추가 발생 위험성도 높은 만큼 전국 가금농가는 사람 · 차량 출입통제 ,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줄 것 " 을 당부하였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