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평등가족부]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,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
- 부처
- 성평등가족부
- 발행일
- 2026-06-2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,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
- 성평등가족부 , 8~9 일 제 51 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-
- 출국금지 120 건 · 운전면허 정지 41 건 · 명단공개 23 건 등 상반기 제재 27% 증가
□ 성평등가족부 ( 장관 원민경 ) 는 6 월 8~9 일 ( 월 ~ 화 ) 제 51 차 양육비이행심의 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 명을 대상으로 총 184 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.
ㅇ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 건 , 운전면허 정지 41 건 , 명단공개 23 건이다 .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 억 92 백만원이며 , 평균 채무액은 약 4 천 5 백만원이다 .
□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 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.
ㅇ 특히 올해 1 월부터 6 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(566 건 ) 보다 154 건 증가해 27.2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.
ㅇ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19 일부터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.
ㅇ 또한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 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,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.
<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 ('21.10.~'26.6) >
( 단위 : 건 )
구 분
계
'21. 下
'22.
'23.
'24.
'25
'26.1~6 월까지
1~6 월까지
출국금지 요청
2,283
9
116
367
655
763
368
373
운전면허
정지요청
1,357
16
215
230
266
436
183
194
명단공개
441
2
28
42
26
190
15
153
합계
4,081
27
359
639
947
1,389
566
720
□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"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 " 이라며 ,
ㅇ "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,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