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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제 그만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6-1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「자전거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,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처벌 근거 마련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( 이하 자전거법 ) 」 이 6 월 18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.  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.     >> 제동거리 최대 13.5 배 , 관리 사각지대 해소  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,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. 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.5 배 ( 시속 10km) 에서 최대 13.5 배 ( 시속 20km) 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.  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' 제동장치가 있는 것 ' 으로 규정되어 있어 ,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.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.     >>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 및 단속 · 처벌 강화   이날 의결된 「 자전거법 」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,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 .   먼저 ,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,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. 다만 ,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'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' 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 .   아울러 ,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 .   행정안전부는 「 자전거법 」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,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, 계도 ·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. 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" 라며 , "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" 고 강조했다 .     * 담당자 : 주소정보혁신과 임홍신 (044-205-3532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