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6-18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
재정지원 고시 마련
-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, 절차 , 정산위 구성과 운영 등 담아 -
현행 최고가격 유지 , 7 차는 종전 진행 상황 보면서 판단키로 -
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」 ( 이하 석유사업법 ) 에 근거하여 「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」 ( 안 ) 을 10 일간 행정예고했다 .
* 석유사업법 제 23 조 ③ 정부는 필요시 제 1 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·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.
이 규정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, 산정을 위한 절차 ,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,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.
1. 재정지원의 원칙 ( 제 3 조 )
재 정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한다 . 이 경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 .
2. 원가 등의 산정방식 ( 제 4 조 )
재정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 등은 최고가격 적용기간 동안 최고 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원유도입비용 등 , 생산 및 판매비용 , 그 밖의 관련 비용을 말한다 . 원유도입비용 등은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, 운송비 ,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. 생산 및 판매비용은 감가상각비 , 인건비 , 연료비 ,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말한다 .
원가 등은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,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.
3. 정산대상기간 및 신청절차 ( 제 5 조 및 제 6 조 )
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으로 하되 , 최초의 정산대상기간은 최초로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.
재정지원 신청은 각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, 최대 30 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.
4.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( 제 7 조 )
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 분야 , 법률 분야 ,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등 20 인 이내로 구성한다 . 동 위원회는 원가 등의 산정 , 적정 수준의 마진의 결정 , 재정지원 신청서류의 검증 , 지원금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의 검토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.
동 규정이 6 월 18 일부터 10 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,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,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.
한편 , 정부는 현행 6 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, 7 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 이다 . 7 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리터당 휘발유 1,934 원 , 경유 1,923 원 , 등유 1,530 원이 유지될 예정이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