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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6-1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6 월 18 일 국회 본회의 에서 「 동물보호법 」 , 「 농업기계화 촉진법 」 , 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」 등 7 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.      「 동물보호법 」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*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,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.   *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· 운영하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   「 농업기계화 촉진법 」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 · 판매 · 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 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. 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.   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」 개정안은 이력번호 * 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. 이력번호는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번호로 ,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. 이번 개정안은 이 중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.   * 가축의 출생 · 수입부터 축산물의 생산 · 수입 · 판매까지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 · 관리하여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      이외에도 한식의 날 (10.24.) 을 지정하는 「 한식진흥법 」 ,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」 ,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, 수리시설 감시원 *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」 등 4 건의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.   * 농업생산기반시설 ( 저수지 , 양 · 배수장 , 용 · 배수로 등 ) 의 운영 · 관리를 지원하며 ,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     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" 이번에 가결된 7 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강화되고 ,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" 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