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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세청]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!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6-1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 ! - 관세청 · 식약처 · 지재처 · 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민관공동 4 자 업무협약 (MOU) 체결 -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, 대응 정책 협의 , 모니터링 , 교육 협업 등 추진       관세청 ( 청장 이종욱 )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( 처장 오유경 ), 지식재산처 ( 처장 김용선 ), 대한화장품협회 ( 회장 서경배 ) 와 6 월 16 일  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 ( 서울 강남구 ) 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을 위한 정부 - 업계 간 업무협약 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.     이번 협약은 케이 (K)- 뷰티 의 글로벌 성장세 * 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 ** 에   관계 부처 와   업계 가   함께 대응 체계 를 구축하고자 체결 하게 된 것으로 , 지난해   11 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 ' 케이 (K)- 뷰티 신뢰 를  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 의   엄격 대응 '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.   * `25 년 화장품 수출금액은 114 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경신 및 세계 2 위 기록   ** 전세계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 억불 ( 약 11 조원 ) 이며 ,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% 로 전자제품 , 섬유 · 의류에 이어 3 위 수준 (OECD, '24)     이번 업무협약식은 ▲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 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  ▲ 서명식   ▲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  순으로 진행되고 , 각 기관의 유튜브   채널 을 통해서도   생중계   된다 .     협약식 이후 관세청 , 식품의약품안전처 , 지식재산처 와 대한화장품협회 는  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 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, 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 · 조정 ,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, 교육 협력 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.     이종욱 관세청장은 "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  국경 통관단계 에서   해외 유입 위조상품 을   선제적 으로   차단하겠다 " 면서 , " 특히 , 해외에서 제조 · 유통 · 수출되는 K- 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케이 (K) - 브랜드 주요 수출국의  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 의   협력 을   확대 하고   케이 (K)- 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을   적극 지원 하겠다 " 고   밝혔다 .     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" 위조 화장품 은 국민 건강 과   케이 (K)- 뷰티 의   신뢰 를   위협 하는 심각한 과제다 " 면서 , " 식약처 는   K- 뷰티 가 글로벌 시장에서   그 입지 를   더욱   공고 히 다질 수 있도록   위조 화장품 에   대한 철저한   대응 과  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, 안전성 검증 ,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  등 실질적 지원 도 아끼지 않겠다 ." 고 강조했다 .   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" 케이 (K)- 브랜드 보호 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  케이 (K) - 뷰티 ,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   경쟁력 강화 에   직결 된다 " 며 , " 이번 업무협약 (MOU) 을 계기로 식약처 ,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  위한 맞춤형 지원 을   제공 하고 ,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 을   강화하여   글로벌 시장 에서   우리 기업들 의   수출장벽 해소 를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관세청 · 식약처 · 지재처 는 앞으로도   위조 화장품 에 대한   적극적인 대응 을   통해   소비자 안전 을 확보 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 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 재산권 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해 나갈 계획이다 .   붙임 . [ 참고 ]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