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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제처]법제처,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

부처
법제처
발행일
2026-06-1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법제처 ,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  서비스 강화 - 6 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, ' 생활법령 핫라인 ' 구축 등 협력체계 마련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6 월 18 일 ( 목 ), 서울외국인주민센터 ( 센터장 김동훈 ) 등 6 개 외국인 지원 기관 * 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. * 참석기관 : 서울외국인주민센터 ,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,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,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,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, 전북국제협력진흥원   법제처의 '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'(www.easylaw.go.kr) 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,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 하고 있다 . 특히 ,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, 복지 , 가정 , 노동 등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, 베트남어 , 태국어 , 우즈베크어 등 12 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 중이다 . 현재 제공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는 책자형 360 건 , 카드뉴스형 220 건 , 인포그래픽형 40 건 등 이용자 편의에 맞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.   그동안 법제처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국내 외국인 지원 기관들과 지속 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. 일례로 지난 3 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"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 " 라는 의견을 수렴한 법제처는 이를 즉시 반영해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콘텐츠를 한국어로 우선 제작하여 배포했다 . 해당 콘텐츠는 오는 7 월 중 12 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,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서비스에 신속히 반영하고 ,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법제처와 6 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. ▲ (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신속 제공을 위한 핫라인 구축 ) 현장의 수요를 즉시 파악하고 콘텐츠를 신속히 제공하는 핫라인 ( 직통 창구 ) 운영 ▲ ( 생활법령정보 품질 향상 ) 협약 참여 기관의 공동 점검을 통한 생활법령정보 품질 제고 ▲ (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개선 협력 ) 외국인 및 실무자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이용 편의성 개선 ▲ ( 대국민 홍보 협력 ) 생활법령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공동 홍보   조원철 법제처장은 " 이번 협약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상호 협력 으로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 " 라며 , "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외국인 지원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'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'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에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" 라고 말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