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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행정안전부,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의뢰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6-1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('26.5.22.~6.11.) 결과, 업무상 배임 등 의심 정황 확인  - 공모 지침 위반 및 평가 기준·절차 변경을 통해 차순위 협상자 선정·협약 추진 - 핵심 자료 미제출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어 연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지난 2026 년 5 월 22 일부터 6 월 11 일까지 실시한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, 자유센터 부지 개발 · 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.   지난 2026 년 5 월 19 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'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지 개발 · 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,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A 씨가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 등 ' 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하였다 .  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별검사를 통해 2025 년 12 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 · 운영 사업 관련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.   먼저 ,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2024 년 8 월 30 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 년 1 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,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 (MOU) 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.   또한 , 2026 년 1 월 23 일과 2026 년 4 월 3 일 두 차례 행정안전부가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,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지속 추진한 상황이 드러났다 .   한편 , 특별검사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.  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전 · 현직 관계자들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하였다 .   행정안전부는 "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" 라면서 "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,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" 라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자치새마을협력과 조요한 ( 044-205-3468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