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국민권익위원회]"법령 개정으로 '모두의 행정심판' 눈앞에!" 원격 영상회의 도입, 국선대리인 지원 높여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6-1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법령 개정으로 ' 모두의 행정심판 ' 눈앞에 ! " 원격 영상회의 도입 , 국선대리인 지원 높 여   - 국민권익위 , 원격영상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 「 행정심판법 시행령 」 이달 16 일 시행   □ 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도 온라인으로 행정심 판 구술심리에 편리하게 참석하는 한편 ,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회 ·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보수가 상향된다 .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16 일부터 시행된 개정 「 행정심판법 시행령 」 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.   구술심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행정심판 회의에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. 그런데 개정 전 규정 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참석해야 해서 , 청구인 이 거동이 힘들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구술심리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.   이에 ,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,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.  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구술심리를 원하는 국민은 구술심리 신청 시 회의장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함께 기재하고 , 행정심판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원격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. 이후 구술심리가 확정되면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, 심리기일 당일에 원격으로 행정심판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하면 된다 .   이번 「 행정심판법 시행령 」 개정으로 ,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물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□ 또한 ,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 들에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, 이번에 개정된 「 행정심판법 시행령 」 에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 수 상한을 현행 50 만 원 에서 100 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 다 .   이를 통해 , 국선대리인에게는 법률대리라는 전문적 업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, 나아가 양질의 국선 대리인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권익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□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" 이번 「 행정심판법 시행령 」 개정은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· 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" 라며 , "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