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6-16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4·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 수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공개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·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 ( 이하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) 가 제기한 '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' 과 관련해 ,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.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 건이며 , ' 대통령기록 포털 (www.pa.go.kr)' 에서 확인할 수 있다 . >> 피해보상법 관련 기록물 사본 인도 ,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송 취하 대통령기록관은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'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'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 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,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 월 19 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.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 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, 6 월 2 일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.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.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'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' 에서도 해당 목록 28 건을 지난 5 월 22 일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. 이에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관련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.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" 며 , "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" 고 강조했다 . * 담당자 :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이춘진 (044-211-2257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