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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, 복무 여건 조사 등 처우 개선 추진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6-1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▲ 공중방역수의사 ( 이하 ' 공방수 ') * 의 적정 수급 관리 및 실태조사 , ▲ 공방수 보수 등의 지급 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, ▲ 수당 및 여비 등 ( 이하 ' 수당 ' 등 ) 을 미지급한 가축방역 기관 ( 이하 ' 배치기관 ') ** 에 대한 공방수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」 일부개정안이 6 월 16 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.      * 군 복무 ( 병역의무 ) 대신에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3 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 ( 공중보건의와 유사 ) ** 국가검역 · 검사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     이번 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」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.      첫째 , 농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 ,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 · 시행한다 . 또한 , 공방수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 년마다 공방수의 공급 및 배치 현황 ,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. 이에 따라 , 공방수 수급 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, 현장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  둘째 , 공방수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주체를 구분하고 ,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였다 . 농식품부장관은 공방수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, 배치기관장 ( 검역본부장 , 시 · 도 동물위생시험소장 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) 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. 또한 ,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. 이는 기존에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, 공중보건의 등 타 직역과 같이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통해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.      셋째 , 공방수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, 이를 미지급한 배치기관에 대해 인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. 앞으로 배치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방수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. 이를 통해 , 공방수가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처우 개선 및 복무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 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,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.     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" 이번 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」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· 시행되고 ,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" 며 , "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붙임 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」 일부개정 내용 ( 요약 )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