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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6-1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지난 5 월 7 일 ( 목 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' 농촌 공간재구조화법 ')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 월 16 일 ( 화 ) 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. 개정법률은 공포 후 6 개월 뒤인 12 월 17 일 ( 목 ) 부터 시행된다 .     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,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     첫째 ,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* 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.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.   * 부산 ( 남구 · 사하구 · 서구 · 강서구 ), 대구 ( 동구 · 북구 · 수성구 · 달서구 ), 광주 ( 광산 · 남구 · 동구 · 북구 · 서구 ), 대전 ( 대덕구 · 동구 · 서구 · 유성구 · 중구 ), 울산 ( 북구 )      둘째 , 농촌특화지구 *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.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.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 외에도 재생활성화지역 ** 전체의 정비 · 발전 방향을 망라하는 계획인 만큼 ,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.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' 농촌특화지구계획 ' 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.   * 유형 (8 개 ) : 농촌마을보호 , 산업 , 축산 , 융복합산업 , 재생에너지 , 경관농업 , 농업유산 , 특성화농업 ** 농촌재생활성화지역 : 생활권 개념으로 시 · 군 전체를 3 개 내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      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」 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.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되어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,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 * 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되었다 .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,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 · 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.   * 농촌 지역 (989 만 ha) 중 개발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 (271 만 ha) 은 27.4% (2024 도시계획현황통계 )    법률 제정 ('23.3, 시행 '24.3) 이후 , 전국 지방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있다 . 올해 5 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 개 시 · 군 중 23 개 시 · 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, 44 개 시 · 군에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도 병행 수립 중이다 . 이 중 순창과 합천은 농식품부와 시행계획을 협의 중으로 , 실질적인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단인 농촌특화지구 지정도 앞두고 있다 .   * 기본계획 완료 시 · 군 : 강원 ( 횡성 · 인제 · 평창 ), 충북 ( 괴산 · 음성 · 영동 · 청주 · 충주 ), 충남 ( 공주 · 당진 · 부여 · 홍성 ), 전북 ( 순창 ), 전남 ( 여수 · 나주 · 신안 ), 경북 ( 문경 · 상주 ), 경남 ( 양산 · 합천 · 의령 · 산청 · 함양 )      계획 수립과 함께 , 실제 현장의 변화도 시작되고 있다 .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, 올해까지 전국 138 개 사업지구가 선정되었다 . 선정된 지구에서는 총 1,072 개소 ( 축사 728 개소 , 빈집 178 개소 , 공장 46 개소 , 폐교 · 창고 등 기타 120 개소 ) 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.     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 덕산 지구에서는 1990 년대부터 마을에서 악취를 유발 하던 축사가 단계적으로 철거 · 이전된다 . 철거된 축사 자리에는 맨발걷기길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서고 , 마을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교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이 조성되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.   폐계사 철거 전 폐계사 철거 후     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"12 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,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농촌 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