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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청탁금지법 시행 10년, 앞으로의 과제는? 국민권익위,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!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6-1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청탁금지법 시행 10 년 , 앞으로의 과제는 ?   국민권익위 ,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 !     - 국민권익위 ,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및 개선 방향 등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(6.15.~6.29.)   - 올해 9 월 , ' 청탁금지법 시행 10 주년 토론회 · 토크콘서트 ' 에서 설문조사 결과 공유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청탁금지법 ) 시행 10 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오늘 (15 일 ) 부터 6 월 29 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.   □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 년 9 월 28 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 년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,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,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 · 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. 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% 이상 감소 * 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. 다만 ,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 · 축 ·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.   * 2018 년 4,386 건 → 2024 년 1,357 건 (2025 년 수치는 현재 집계 중 )   □ 이에 ,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0 주년을 계기로 ,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.   주요 설문 문항은 ▲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, ▲ 공직자 업무 분야별 ( 교육 , 행정 , 언론 등 ) 시행효 과 , ▲ 향후 제도개선 과제 , ▲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다 .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개선방향 등은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.   설문 참여자 중 50 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(2 만 원 ) 을 증정할 예정이며 ,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(https://www.epeople.go.kr/idea) 에서 확인할 수 있다 .   오는 9 월에 개최하는 ' 청탁금지법 시행 10 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 ' 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청탁금지법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" 청탁금지법은 지난 10 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,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다 ." 라고 말했다 .   이어서 , "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,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." 라고 말했다 .    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