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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, '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' 신규 지정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6-1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 , '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' 신규 지정 -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어려움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 대응 -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) 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( 위원장 : 산업통상부 장관 ) 를 개최 ('26.6.11~15) 하고 울산 남구와 당진시를 '26 년 6 월 15 일부터 '28 년 6 월 14 일까지 2 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 . 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제 조치 성격의 제도이다 .  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, 사업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, 충청남도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 등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3 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한 바 있다 .  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% 이상을 차지하고 ,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57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산업의 어려움이 지역 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.   정부는 그간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요건 등을 검토하고 현지실사 ,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와 전문가 심층 검토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. 이에 따라 여수 ('25.5.) , 서산 ('25.8.) , 포항 ('25.8.) , 광양 ('25.11.) 에 이어 2 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다 .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위기 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 * 과 기업 맞춤형 지원 ( 기업지원 , 인력양성 등 ) 등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.   * 이차보전 : ( 대상 ) 주된 산업 관련 중소 · 중견 , ( 대출한도 ) 기업당 최대 15 억원 ( 운전 + 시설 ) ( 이차보전율 ) 운전 3%p, 시설 1.5~2%p   또한 ,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* 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** 을 우대하 는 한편 , 중소기업 만기연장 · 상환유예 ( 정책금융기관 ) , 협력업체 우대보증 ( 신보 · 기보 ) 등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.   * 긴급경영안정자금 : ( 중소기업 ) 한도 10 억원 , 금리 ( 중진공 ) 정책자금 기준금리 +0.5%p ( 소상공인 ) 한도 7 천만원 , 금리 ( 소진공 ) 정책자금 기준금리 ** 지방투자촉진보조금 : ( 대기업 ) 설비 4~9% → 12% ( 중견기업 ) 입지 5~25% → 30%, 설비 6~12% → 20% ( 중소기업 ) 입지 9~40% → 50%, 설비 8~15% → 25%   산업부는 울산 남구와 당진시가 향후 2 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, 정부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