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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자동차세 납기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6-1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2026 년 1 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 월 30 일 ( 화 ) 에서 7 월 3 일 ( 금 ) 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.     >> 행정 체제 개편 반영 위해 위택스 중단 , 국민 불편 없도록 납기 연장  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 월 1 일 ( 수 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. 행정안전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 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 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 월 30 일 ( 화 ) 에서 7 월 3 일 ( 금 ) 로 사흘 연장한다 .   시스템 중단 일시는 6 월 26 일 ( 금 ) 18 시부터 6 월 29 일 ( 월 ) 8 시까지 , 그리고 6 월 30 일 ( 화 ) 18 시부터 7 월 1 일 ( 수 ) 8 시까지다 .  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 월 26 일 ( 금 ) 부터 7 월 2 일 ( 목 ) 까지의 기간 중 신고 ·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 · 납부 기한을 7 월 3 일 ( 금 ) 로 일괄 조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.   한편 ,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 월과 12 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.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 달 1 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% 를 공제받을 수 있다 . 연납은 1 월 , 3 월 , 6 월 , 9 월의 16 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(www.wetax.go.kr, 신청 - 연세액 납부 ) 누리집 또는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. 이번 6 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 월 3 일 ( 금 ) 까지로 조정된다 .     >> 시스템 중단 기간 온 · 오프라인 납부 불가 , 증명서 사전 발급 당부  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, 텔레뱅킹 (ARS)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. 다만 ,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.   또한 위택스는 물론 정부 24,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 ( 제증명 )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.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(www.110.go.kr) 110 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.  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"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" 라며 "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,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지방세입정보과 김병윤 (044-205-3662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