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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평등가족부]'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

부처
성평등가족부
발행일
2026-06-14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'26 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 주 연장 - 기업들의 높은 관심 반영해 6 월 15 일 ( 월 )~6 월 26 일 ( 금 ) 까지 온라인 추가 접수 □ 성평등가족부 ( 장관 원민경 ) 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, 2026 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6 월 15 일 ( 월 ) 부터 6 월 26 일 ( 금 ) 까지로 2 주간 연장 한다고 밝혔다 .   ㅇ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과 예비인증 중소 기업까지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,   ㅇ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  □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 내에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.   ㅇ 인증기업 · 기관은 서면 · 현장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 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. 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- ( 신청기간 ) 2026. 6. 15( 월 ) ~ 6. 26( 금 ) - ( 신청대상 ) 근로자 대상 일 · 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, 공공기관 등 * 예비인증 대상 : 중소기업 / 선도기업 대상 : 12 년 이상 인증 유지 기업 ( 규모 무관 ) - ( 신청방법 )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.ffsb.kr > 가족친화인증 > 가족친화인증 신청 - ( 결과발표 ) 2026 년 12 월 예정 - ( 문의처 ) 가족친화인증기관 ( 한국경영인증원 ) ☎ 02-6309-9055, 9034, 9042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