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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소 이력제, 사육농장 현장 점검 및 단속 실시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6-14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축산물이력제 * 대상 소 사육 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신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6 월부터 8 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.   * 가축의 사육현황을 관리하고 도축된 축산물의 포장 · 유통단계를 추적관리하여 축산 · 방역 정책을 지원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     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 · 검증하여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장을 추출하였고 ,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.      현장 점검 · 단속은 ❶ 먼저 농가에 의심스러운 정보를 안내하여 스스로 수정 하도록 유도 (6.9~6.24) 하고 ➋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와 지역축협 등이 현장 방문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확인 (7.1~7.17) 할 계획이다 . ➌ 농가에서 위반 사항을 정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와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(7.27~8.14)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.    주요 점검 · 단속 내용은 ▲ 소 귀표 부착 여부 , ▲ 신고 마릿수와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, ▲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, ▲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, ▲ 양도 · 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이다 .     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" 축산물이력제가 사육통계 , 축산관측 및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 하다 " 고 하면서 " 농가에 대한 교육 · 안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 · 단속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 " 고 했다 .  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