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평등가족부]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
- 부처
- 성평등가족부
- 발행일
- 2026-04-20
- 소스
- pressrelease
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안 공포·시행 -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,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안 공포·시행 -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