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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평등가족부]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

부처
성평등가족부
발행일
2026-04-20
소스
pressrelease

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안 공포·시행 -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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